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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ㆍ리장의 자격요건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구미시규칙(각주: 2015. 7. 3. 경상북도
구미시규칙 제56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에서는 “통ㆍ
리장은 당해 통ㆍ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집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거주의 의미를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통ㆍ리에 2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해당 규정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개정하여 통ㆍ리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 23. 의견제시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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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규칙 제56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제1항에서는 “통ㆍ
리장은 당해 통ㆍ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집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거주의 의미를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통ㆍ리에 2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미시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해당 규정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종사하는 사람”과 같이 개정하여 통ㆍ리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1. 23. 의견제시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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